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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노령연금 신청하기

부자주호5 2024. 5. 2. 19:52

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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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노령연금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 혜택 중 하나입니다.

    특히,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이 적은 노인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 

    이번 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, 신청방법, 가이드, 자가진단, 선정기준, 그리고 제외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수급자격

   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 

    ✅ 수급대상

     

    •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

    • 국내 거주자

    •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자

     

    ✅ 선정기준금액

     

    •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금융소득, 부동산 소득 등을 환산한 것으로,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월별 기준이 다릅니다.

    •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2만 원 이하, 부부가구의 경우 월 323만 2천 원 이하의 소득을 보유한 경우가 수급자격을 갖추게 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방법

     

     

   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. 주로 아래의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• 거주 중인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•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• 전국국민연금공단 방문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가이드

  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의 경우, 아래의 가이드를 따를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1.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서비스 신청 버튼 클릭

     

     

    2. 금융인증서, 간편 인증,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

     

    3. 노령연금 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

     

     

    4. 필요한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자가진단

     

     

   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. 아래 순서에 따라 진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1.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

     

    2.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모의계산 선택

     

    3. 기초연금 항목 선택하여 자가진단 진행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선정기준

    2024년 기준의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 

    단독가구 2,130,000원
    부부 3,408,000원

     

    • 단독가구: 월 2,130,000원

     

    • 부부: 월 3,408,000원

     

  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의 합에서 일정한 공제를 한 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제외조건

   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에는 몇 가지 제외조건이 있습니다.

     

    *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군인, 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에서 제외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기초노령연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층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, 신청 및 자가진단 등의 절차를 통해 누구나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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